Q. 아파트 월세 계약시 임대인입장에서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 월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갱신 조건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으로는 관리비 부담 주체, 수리비 부담 범위, 원상복구 의무, 보증금 반환 조건, 계약 해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료 연체에 대한 대응책, 불법 전대 금지, 용도 변경 금지, 방문 점검 권한 등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임대 목적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계약서에 첨부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횡령사건은 대체 왜 일어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 권한 남용, 감시 체계의 미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횡령은 주로 은행 내부의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횡령자가 직위를 이용해 감사를 피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계감사는 이론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적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금융 거래를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표본 조사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모든 거래를 세세히 들여다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합의하에 사진을 보내는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단순히 서로 합의 하에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은 정도로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Q. 불법체류자들은 어떤식으로 찾아내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거는 다양한 방법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상시적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외국인 밀집지역과 특별단속지역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사전 계도와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알아내기도 합니다. 자진출국제도는 자진출국 시 입국금지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특별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하여 범칙금과 입국금지 면제, 재입국 기회 등을 부여합니다.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강력한 단속과 자발적 귀환 유도를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카풀을 하는 것이 왜 불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카풀이 허용되는 경우는 출ㆍ퇴근시간대, 천재지변 등 매우 제한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Q. 공동명의 안해주는 남편에게서 아파트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공증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 내용에는 아파트 구입 시 부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공동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점, 추후 아파트 처분 시 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나 상속 등의 상황에서 부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만으로는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Q. 이미 알고 있는 '피해자 인적사항' 제공 요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인 피고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시도나 형량 감경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피고와 그의 변호인이 귀하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귀하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원의 요청에 대해 정중히 응답해야 합니다. 이미 피고 측이 귀하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피고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제안이 있더라도 귀하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를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 측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압박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