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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무법인 쉴드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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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획실한 증거 없이 증인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처벌 여부는 증거의 종류와 신빙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인의 증언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는 증언의 신뢰성과 일관성, 그리고 기타 정황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수의 증인이 일치된 증언을 한다면 그 증언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다수의 증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증언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녹음이나 대화 캡쳐와 같은 물적 증거가 있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모호한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수의 의견만으로 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언이나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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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을 하고나서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양한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통해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3년간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엄중한 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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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누구한테줘야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임차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포괄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대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이때 과연 진정한 상속인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제출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임차인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으로 사망 서류를 확보하시고, 상속인이 1인일 경우에는 상속인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만약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계약기간 중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은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상속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거나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의서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관할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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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의 실수로 입주날짜에 입주하지 못 할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입주 날짜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 임차인은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입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사비용, 숙박비 등이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또한 해당 사항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질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보증금 반환 및 위약금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제안한 대로 다른 방에 임시 거주하기로 합의한다면, 그에 따른 불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감액이나 기타 편의 제공 등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지연 기간에 대한 임대료 감액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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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 내사단계가 무슨 뜻 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사란 경찰이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내사 단계에서는 주로 고소장이나 진정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내사 결과에 따라 정식 수사로 전환되거나 내사 종결될 수 있습니다. 내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업무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사 중에는 특별한 연락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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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윗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도배시 업체는 아랫집에서 섭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상황에서 도배업체 선정은 피해를 입은 아랫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 선정 전에 윗집과 상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를 받아 윗집에 제시하고, 합의를 통해 진행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윗집에서 특정 업체를 고집한다면, 그 이유를 들어보고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체 선정 시 견적, 시공 능력, A/S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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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과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의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상황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에게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추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문제 상황, 요구사항,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분쟁 해결의 한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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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으로 피의자조서 2번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회식 자리의 다른 참석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실제 상황을 입증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경리와 대표의 관계는 증인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신고 내용과 회사 측의 대응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전체적인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찰 조사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귀하의 발언이 악의적이지 않았고 단순히 서운함을 표현한 것임을 강조하고, 회사 측의 부당한 대응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와 진술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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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가 밀어서 치아파절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실제 치료비 150만원은 기본적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 나온 금액도 합의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치아 손상으로 인한 향후 발생 가능한 비용(재치료, 유지 관리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휴업 손해나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의 심각성, 가해자의 태도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실제 치료비의 2~3배 정도를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진단서, 치료 영수증, 사고 당시 사진 등)를 준비하고,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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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상명령신청 시 공판 참석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 시 공판에 참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면 재판부에 피해 상황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 피해 정도와 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의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고,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참석 여부는 사건의 복잡성, 제출된 증거의 충분성, 개인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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