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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남형우 전문가
아덴트관세사무소
Q.  외국 운송사 운임 인보이스 누락 시 관세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해외에서 발생한 운송비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외국 운송사 인보이스로 별도 청구됐더라도 신고 시 누락되면 과세가격이 낮게 계산돼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fob 조건이라 해도 실제 수입자 부담 운임이 있다면 관세신고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므로, 인보이스와 bl, 운송비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하며 증빙을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Q.  베트남을 경유하는 환적 물량에 대해서는 미국이 4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부분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베트남을 통한 환적물량에 고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조치는 중국산 우회수출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우리 기업에도 파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에서 중간가공 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던 구조라면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통관 지연이나 관세추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무역 포워더 통한 DDP 조건 수입 시 관세 계산 방식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으로 수입할 때 실제 관세 납부는 일반적으로 포워더나 현지 대행사가 하게 되지만, 과세가격 산정은 수입자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포함해 관세청이 판단합니다. 특히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 최종 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이 포함돼야 하고, 납세의무는 형식상 포워더가 했더라도 과세자료 제출은 국내 수입자가 준비해야 할 책임이 큽니다.
Q.  FTA 원산지 자율발급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려면 협정별 원산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기준에 맞는 생산가공 기록, 자재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내부에서 꼼꼼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원재료 원산지 입증자료나 제조공정 흐름서류는 사후검증에서 핵심이 되니, 공급업체 확인서도 함께 챙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Q.  미국 90일 관세 유예 종료 앞서 우리 무역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유예 연장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 해당 품목의 정확한 hs코드 재검토와 관세율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 통관 전 세율 적용 가능성과 수입원가 변화를 감안해 납품단가나 거래조건 조정안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협력사와의 사전 협의나 원산지 변경, 대체 공급선 검토도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편이 안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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