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세운송 중 분실이나 누락 발생 시 무역업체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 과정에서 화물 누락이나 손실에 대비하려면 운송계약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인도인수 시점별 확인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송의뢰서, 적하목록, 인계확인서 등을 정확히 작성해 수량과 포장 상태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하며, 운송 중 분실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 가입도 적극 검토하셔야 합니다.
Q. CBP가 요구하는 BOM의 범위와 무역업체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 세관이 요구하는 bom은 통상 원산지 검증이나 우회수출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며, 완제품 기준의 부품 목록뿐 아니라 세부 원재료, 공급처, 가공 단계 및 원산지 정보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 범위는 수출 제품의 복잡도나 조사 목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핵심 부품의 구성 내역과 생산 흐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하위 단계까지 소명해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Q. 무역에서 제3국 우회수출이 원산지 검증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우회 수출 가능성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의 실제 생산지, 공정의 실질적 변경 여부, 부가가치 발생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원산지 세칙상 기준을 충족했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경유나 포장 변경만으로는 원산지 변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필요 시 현지 생산공정 자료, 원재료 내역, 제조비용 분석 등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서를 미국 수입자나 관세당국에 제공해 사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HS 품목분류 분쟁이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세관과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해당 품목의 실제 용도, 구성 성분, 제조 공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가 확정되기 전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