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문제로 노동부 신고하려는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공휴일 1.5배 미지급 - 매월 급여가 이체된 통장내역과 실제 근로 시작,종료시각을 증명할 수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단톡방에 출퇴근 기록에 시간도 나와 있으면 날짜별로 시작 종료시간 정리해서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단,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자에게만 발생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미교부 - 말씀하신 2번 캡쳐본실질 근로자지만 프리랜서 형식계약체결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게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취업규칙 등 적용받았다는 내용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 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는 증거의 제출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으면 노무사에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Q.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니 사장이 저를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직원단톡방과 관계없이 근속기간 3개월미만등 특정사유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어야합니다. 4대보험을 한달간 더 유지한 것과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제한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그 외의 사유로는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 명예훼손등은 형법상으로 구성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대표가 직접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녹취, 녹음,녹화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여러 관련인들이 일관적 구체적인 진술등을 하고 있고, 단톡방 대화내용도 남아 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조항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