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부모가 동의못하면 알바못하나요?
미성년자는 부모가 동의를 안하면은 절대 알바를 할수가 없는건가요?아니면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할수있는 알바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6조에 따라 만 15이상 만 18세미만 연소자를 채용할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친권자의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비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도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취업가능여부 및 준비서류가 상이합니다.
만 13세 미만의 경우 예술공연 참가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아 취업가능하며,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받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취업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경우 친권자 동의 없이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현재 만 18세 미만이신 경우 친권자 동의 없이는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 연령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에 만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미만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취업이 제한되며, 만18세 이상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는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으로 부모님이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