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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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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 사용시 병가기간 중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일 경우 병가기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등 관련법령에 병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병가는 사업장별 기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장의 상황과 관행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나, 일반적으로 병가는 달력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그 기간에 유급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지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를 고려하지앟고 6/1부터 복직일을 잡아도 되겠으나,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6/1 주휴수당은 제외되므로 실질적인 임금은 6/2부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공교롭게도 시작일이 5/1 근로자의 날이고 종료일이 6/1 주휴일인 일요일이라면 이에 대해 신청하신 근로자분과 상의하여 일자를 하루씩 연기하는 것이 근로자와의 갈등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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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 3일 시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해고에 해당할 만큼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보고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사유로 3일이상 무단결근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정부의 여러 지원금에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이 아닌 사유로는 실업급여의 자격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일 사업주가 권고사직형태로 하고자 한다면, 선생님으 동의를 받야야 할 것(사직서 제출등)입니다.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해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니 이부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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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B형 퇴직연금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일부를 늦게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달리 근로자의 퇴직충당금을 회사 내부계정이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때문에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상태가 되더라도 외부에 예치된 근로자의 퇴직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DC형 뿐아니라 DB형도 마찬가지 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수는 없으나, 정리해고로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완전히 단절되고 나면 14일내에 퇴직연금이 IRP로 이체되는 등 정산되어야 하고, 회사 사정으로 미납된 금액이 있더라도 최소한 이미 예치된 금액 만큼이라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미이행시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대지급금청구하는 방식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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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및 야근수당,최저연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하시는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가능하고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으로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하시는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과 대비했을때 추가근로시간이 차지할 수있는 정도는 월에 4~7시간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께서 이보다 확실히 많은 시간을 추가로근무하시고 계시다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고, 추가근로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당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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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력서에 경력 기간 실수 입사취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경력을 허위기재하였고 그로인해 채용되었다면 회사에서는 채용취소나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허위기재의 내용이나 정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여야 정당한 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는 없으나, 이전 회사 입사일의 차이가 하루에 불과한 정도이고 그 외 다른 문제가 없다면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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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4대보험과 세금3.3%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사대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회사에 주휴수당과 사대보험 가입 요청하시고, 미이행시에는 노동청으로 진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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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돌봄휴가 퇴직금 산정 날짜 좀 도와주세요ㅜㅜㅜ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시의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 4월23~25일도 모두 근속연수에 포함되겠습니다. 아울러 무급 가족돌봄휴가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무급으로 인한 평균임금 하락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임금은 5/17일부터 과거 3개월간 임금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질의하신 분의 경우 가족돌봄휴가기간이 제외되니 그만큼 산정일자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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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없이 해고 당하면어디서 구제 받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전에 회사에서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30일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기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제한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회사에 청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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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질문드립니다 1년에서 5일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 1년에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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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월급 원천세 신고는 내년 7월 10일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근로소득원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일 경우, 조세납무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원천세 반기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기납부의 경우 상반기 소득은 7.10까지, 하반기소득은 다음해 1.10.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요건과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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