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은 사실관계를 알수는 없으나, 기간제법에 따라 하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만, 상기법령은 5인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근로자(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건강에 문제있는 것 같다면서 권고사직하는 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락하는 경우 발새하는 합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이를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퇴사를 종용 강합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휴가 되고, 해당 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 사직을 원치 않으시면 권고사직을 거절하시고, 원장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청 진정 혹은 형사상 모욕이나 명예훼손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향후로도 그러한 언사가 지속된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일 권고사직 거절 후에 해고를 한다고 하면 노동윈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Q.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종전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며, 해당 서류내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임금, 이직 코드 및 사유등이 적혀있고,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미이행할 경우 경우에 따라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등을 통해 근로자가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므로 실업급여신청시에는 이 서류가 꼭 필요하겠습니다.물론 이직확인서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서를 준비할 경우 이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먼저 구직활동을 시작하면서 추후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실업급여를 소급하여 받을 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직접 회사로 연락하기 힘든 상황이시라면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받으셔서 노동청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자측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주말 1시간 연장한 최저월급여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고 식비의 90%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으며, 월에 휴일근로(혹은 연장근로)로 10시간을 추가한다고 보았을때월 기본급 1,886,643 + 식대 +180000+ 휴일(연장)근로 가산수당 : 약 139000(5인 이상 사업장으로 1.5배함) =총 220만원 정도 입니다.거기서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보험의 적용해 공제할 경우 약 200만원이 되고거기서 다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할경우 월 200만원에 미달하는 실 수령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기 계산은 예상 추정치에 불과하고, 실제 가산수당이 얼마인지, 부양가족은 몇명인지 등등 여러변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