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2시 이후로는 퇴근을 못찍게 하는건 법률위반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와같은 시스템을 두는 것은 야간근로와 법정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로인해 근로자가 퇴근기록을 찍고 실제로는 야간, 초과근무를 하고있다면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초과문제(근기법 53조)가 발생하고, 또한 근로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야간 및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56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회사가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거나, 향후로는 근무시간 초과시 일을 더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