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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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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3개월 후 계약직으로 또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지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2년초과과 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계약직 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없이 추가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넘지 않는다면 1,2,3개월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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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 후 약속한 날짜까지 후임자가 안들어올경우 근로자는 인수자가 올때까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해당문구는 근로자의 퇴직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근기법에 위반해 무효로 보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행사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하는 사정등이 있다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고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손해배상소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의 조율이 안 된다면 통상 사직의 의사표시 1개월 이후부터는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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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수당의 명칭에 따른것이 아니라 해당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성질을 가졌는지에 따르지만, 고정오티에 관련해 현재까지의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사의 고정오티가 실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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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 강제로 야간근무 동의서 사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110조). 문제는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억하고 계시므로 일단 병무청에 신고하셔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설령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관계인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병무청에 가실때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나 참고인, 일기, 카톡등이 있으면 그것도 준비해 가시기 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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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정산 질문드립니다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급여의 계산은 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급여의 형태(시급, 월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조건을 알아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주 5일 일 8시간 소정근로자시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신다면하루 3시간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하루 1.5시간은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또한 월급제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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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시점은 국민연금 재개시 시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매월 1일에 입사한 경우 그달부터, 1일이 지나 입사한 경우 그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회사별로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1일 이후에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다음달부터 고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입사일자가 1일이 지난 날짜라면 다음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1일이라면 1일이라면 인사담당자에게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언제 하시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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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일이긴 하지만 어디까지 제공해드려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생활지도원의 업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상적이고 기초적인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도, 계획,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지는 상황별로 달라질 것이나 시설장이 일정한 식당을 특정하여 그 곳을 경험시키라고 하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지시가 해당 부부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대한 지원 계획에 부합되는지, 또 실제로 부부가 원하는 지원내용 인지를 파악하시고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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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교사로 일한 경력을 다음 학교 지원시에 이력서에 안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입사할 회사의 취업규칙상에 고의 경력누락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거나 입사시점에 경력허위기재나 누락시 입사 취소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고있다면 고의로 경력을 누락한 것으로 징계나 해고,또는 입사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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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누가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DB와 DC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때 DB는 퇴사시 퇴사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 X 30 X근속연수로 계산된 금액이 퇴직금이 되고 DC는 매년 임금의 12분의 1씩 퇴사일까지 적립된 금액이 퇴직금이 됩니다. 단순하게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퇴사시까지 임금이 계속 오를 기대가 큰 근로자가 DB를 가입한다면 중도정산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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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임신.유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기법 70조에 따르면 산후 1년이내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야간근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사산도 출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선행하셔야 가능합니다. 현재 교육생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교육생을 해고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 체결시 직무내용을 심야업무로 고정하지 않았다면(타업무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유사한 업무포지션으로 전직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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