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3개월 후 계약직으로 또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3개월 근무후 정규직 전환 하지않고 또 계약직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된다면 1개월 2개월 3개월 다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지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2년초과과 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없이 추가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넘지 않는다면 1,2,3개월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적인 갱신 행태는 근로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3개월 후 다시 계약직으로 1~3개월 계약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다시 계약직을 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이 갱신되어 2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계약 내용이나 사업장 상황이 명확하진 않지만, 계약직 근로자를 3개월간 근무시킨 후 다시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등 계약 기간도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갱신이 누적되면 근로자는 ‘기간제 반복 갱신에 따른 갱신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툼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업무로 장기간 반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시지속적 업무로 간주되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고 계약직을 여러번 체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근로 기한은 2년입니다
2년 이상을 근로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합니다
때문에 3개월뒤에 3개월을 갱신하는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기 계약형태가 반복 될 경우, 2년미만인 경우에도 기간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복된 단기계약이 2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복 갱신 자체가 2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