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로 일한 경력을 다음 학교 지원시에 이력서에 안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1년 계약을 했지만 6개월만 일하고 그만두게 된 경력을 다음 학교 지원할 때 이력서에 쓰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로 일한 경력을 다음 학교 지원시 이력서에 쓰지 않을 경우 경력허위기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이력서에 경력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교원 채용과 같이 경력기재가 채용 요건의 신뢰성 판단에 중요한 경우, 허위기재나 은폐로 판단되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 경력은 호봉 산정이나 근무평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 전체를 정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학교에 경력사항으 제출할 때 허위로 경력을 작성하는 건 문제되나 경력을 제출하지않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즉 없는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있는 경력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지원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의 기재내용에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전 경력을 반드시 기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학교의 채용공고 등을 잘 살피어
언제까지의 어느 경력을 전부 소명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고,
만약 이전 경력 기재를 요구했는데 고의로 누락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합격 후 채용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표기하는 란에 해당 경력을 은폐한 때는 경력사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추후에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입사할 회사의 취업규칙상에 고의 경력누락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거나 입사시점에 경력허위기재나 누락시 입사 취소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고있다면 고의로 경력을 누락한 것으로 징계나 해고,또는 입사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여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라도 취업확정 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직장의 근무기간도 나올 수 있으므로 숨기기 보다는 기재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력의 허위기재는 채용의 취소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