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직장에서 8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연차는 몇개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동조 제4항에서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계산해보면, 2017. 11. 11.에 15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2018. 11. 11.에는 15일, 2019. 11. 11.에는 16일, 2020. 11. 11.에는 16일, 2021. 11. 11.에는 17일, 2022. 11. 11.에는 17일, 2023. 11. 11.에는 18일, 2024. 11. 11에는 18일, 2025. 11. 11.에는 19일의 연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회사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한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사일과 회계일 간에는 시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언제를 기준으로 연차갯수를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수도 있지만, 계속근로기간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각 연도별 연차갯수는 거의 유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발생한 연차 갯수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간의 차이가 있게 되고, 이는 퇴직시점에 서로 비교하여 다시 재정산하게 됩니다.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신 중이라면 출산 전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은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