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합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를 열어 협의회 규정에 대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근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협의회규정 예시문을 공지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회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Q.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년후 15개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업장 내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으면서,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예를 들어,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15일*30/40*8시간 = 90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또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754)에서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어, 위와 같은 계산방식을 갖게 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90시간은 일 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5일 동안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연차일수로만 보면 실무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Q. 평균 임금이라는것이 있고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예를 들어,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적용하게 되는데, 퇴직일이 4.1이라고 하면 직전 3개월(1.1~3.31) 동안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품을 그 기간의 일수(90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8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에게 월급으로 2,096,270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이 사람의 통상임금(시급)은 2,096,270원을 / 209시간으로 나눈 10,030원이 되고, 통상일급은 10,030*8시간 = 80,240원이 됩니다. 즉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쉽게말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등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뜻하고, 평균임금은 일정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 연장수당, 성과급 등)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중간입사자는 1년 만근하는 날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나, 사업장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일정한 회계일(예. 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다만, 연차관리를 회계일로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갯수와 회계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갯수를 비교하여 재정산하게 됩니다. 한편,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정한 회계일(매년 1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입사일자는 알 수 없지만, 작년 10월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부여된 연차갯수가 회계일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하므로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퇴직 시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관련해서는 노동OK 사이트의 연차계산기를 통해 회계일기준과 입사일기준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