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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산재보험 급여 본인사망시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험급여(요양,휴업,장해 등)는 상속되지 아니하고 중단됩니다. 다만, 사인과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된다면 별도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원들.. 무급휴가.. 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경영상 어려움 포함)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무급휴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지급없이 휴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동의서 등 형식화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 자세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의 조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주6일 근로가 너무 헷갈리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일이 주5일이든, 주6일이든 상관없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되,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만 최대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1주 기준 52시간까지만 근로해야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근태 관리 무료 어플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 및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wageCalMain.do
Q.  연차 다 못 쓴 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보통 몇월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것이 맞지만,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일정한 회계일(예.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연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연차의 사용기한은 합의된 날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의 정산일은 귀하의 사업장 내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따라서 정해진 자에 맞춰서 진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다면 다음연도 1월 1일에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해로 연차를 이월하기로 동의했다면 정해진 이월된 사용기한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월된 사용기한의 다음날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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