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만약 직원이 2025. 4. 14.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직전 3개월이
2025.1월~2025.3월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2025.1.15.~2025.4.14.가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입니다. 따라서 2025.1.15.~2025.4.14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전3개월은 2025.1.15.~2025.4.14.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90일간)입니다. 따라서 2025년 4월 14일 퇴사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5년 1월 15일부터 2025년 4월 14일까지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 4. 14.(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025. 4. 15.이 퇴직일이 되고, 직전 3개월 동안의 기간은 2025. 1.15.~2025.4.14.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 25.04.14.라면,
1월 14일부터 1월 31일(18일) / 2월1일부터 28일(28일) / 3월1일부터 31일(31일) / 4월1일부터 13일(13일)로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로 역산하므로 전자가 아닌 후자로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025.1.15.~4.14.). 참고로 마지막 근로일이 4.14.이라면 퇴사일은 4.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