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가관련해서 휴가를 전날에 짜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등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휴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Q.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 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Q. 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정상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 이하 150%, 8시간 이상 20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데요.이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에 대해 100%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하루 더 출근한 것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