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트레이너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기본급이 100만원이지만 최소 한달 급여가 350만원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만약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출퇴근 지시 및 근태관리를 받으며,수업도 학원에서 배정해줬으며 말씀해주신 대로 근무시간만 지키면 최소 한달 급여가 350만원이 보장된 것이 맞다면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다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통상임금 포함 항목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지닌 성격의 임금을 말합니다.말씀해주신 것 처럼 식대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가족수당, 자격수당, 관리수당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확정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