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사용 대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이며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Q.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몇일안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금품 청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2. 다만,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면 14일이 지나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프리랜서도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하신 경우, 계약의 실질을 따져봐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출퇴근 시간 및 장소 등이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되는지,기본급이 지급되는지 등 다양한 요인을 살펴봐야 합니다.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유리한 요소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