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단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긴급상황(화재 등)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고 대신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법 제2조제5호)을 법 제36조, 제43조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853,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