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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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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알바를 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사기업에 재직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추가로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2.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 받지 않은 겸직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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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단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긴급상황(화재 등)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고 대신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법 제2조제5호)을 법 제36조, 제43조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853, 2016.11.1.)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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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꺼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산재가 인정되면, 회사가 지불하는 산재보험료의 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행정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산재 처리가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회사가 외부에 산재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공상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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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운전하고 가다가 난 사고는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해발생 당시에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놓여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으면서 통상적/정형적/관례적으로 이용한 휴게시간 중에 일어난 재해라면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실제로 점심시간 중 식재료를 준비하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사례에서 산재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6구단66554)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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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자리지원사업 부당 수급 신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인터넷)을 통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2.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3. 기간 종료 이후라도 근거가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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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 노조 가입은 양측에서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조합비만 내는 일반 조합원의 경우라면, 특정 노조가 일반 조합원이 다른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 규약에 다른 노조에 가입할 시 제명하도록 되어있다면 이를 근거로 제명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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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신규 인원이 입사할때 전과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경비업체 등에서는 전과기록 파악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그 외의 일반기업에서 지원자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려면 본인 동의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요청을 해야하고, 경찰이 다시 본인에게 동의를 받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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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못쓰게되면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단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하는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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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못하게 하는 직장...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예외적으로 해당 시기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일반적으로 '일이 힘들어진다'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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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 서명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서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괴롭히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 미작성을 이유로 직간접적 불이익을 준다면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혹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재하신대로 영업 비밀이라고 할만한(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것이 없다면 서약서 작성 후 이직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을 회사가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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