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체협약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해도 괜챦은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것과,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 사이에는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2.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매월 1일 부터 말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월 단위 근로계약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3. 따라서 기존에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확인해보시고, 불이익이 있는지 비교 판단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