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후 1년있으면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3. 6. 1. 입사한 근로자가 2024. 7. 30. 퇴사하였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수습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대표 선출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소 인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 대표'의 선출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최소 인원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필요하다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면 됩니다.참고로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과는 무관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후 재입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퇴직금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후 재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이 또한 근로자에게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롭게 출근하는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월 급여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월 급여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시급 이상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 정규직 전환 퇴직금 및 5인미만사업장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부터 계속해서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산정하면 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의 기간까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지급 받으셨어야 합니다.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면, 체불임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