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없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가해자의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발생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