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는 일년에 하나씩생기는것아닌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전년도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다음 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또한 매 계속근로년수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1, 2년차 15일 / 3, 4년차 16일 / ... 최대 25일)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셔서,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요청하셔도 좋겠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근로자도 신입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다른 특별한 사정(예컨대 초단시간근로자)이 없다면,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1년 미만 재직자는 연차를 월마다 1개씩 사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이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1년 되자마자 퇴직', 즉 365일만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총 연차휴가는 11개만 발생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에 추가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하지만,‘포괄연장수당’이라는 형태로 월 연장근로시간(예를 들어 월 20시간)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연장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