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야간·특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걸까?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있습니다.연장은 하루 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을, 야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의 근무한 시간을, 휴일은 법정휴일 혹은 주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며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시 통상임금(쉽게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1.5배 시급)
Q. 노조에 가입하려면 직원의 몇프로 이상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하는데 최소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인 노조도 가능합니다.조합비는 노동조합이 정하기 나름이며, 사무실 직원이라고 해도 ‘사용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근로자의 고용, 해고, 승진 또는 조직 등 인사 관리 담당자)가 아니라면 조합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