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 계산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기본급(2,160,910원)을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10,339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나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