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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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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2년근로후 무기직전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2항).다만 사업의 완료 기간이 정해져있는 등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1항).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기간제법 제4조 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하면 소위 '무기직'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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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당연히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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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전 직장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때 여러 직장을 합쳐도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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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이 어떻게지급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시부터 15시까지 근무시간이라면,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만약 11시 출근 14시 30분 퇴근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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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입사자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근태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되, 이후 퇴직 등 정산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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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대표서면합의 vs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상 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해당 합의에는 구체적인 보상 휴가의 지급 요건 및 보상 휴가제 시행 시기 등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2.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제도 시행 시 효력요건으로 근로자대표서면합의 또는 근로자과반수 동의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의 우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셋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 못미치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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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직중이에요 4대보험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가입자 유형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구분됩니다.회사를 다닐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셨던 것이고, 구직중이시라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전체 개인 가입자(지역가입자) 중 중위수(중앙값)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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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계산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기본급(2,160,910원)을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10,339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나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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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수당 오류 차액 퇴사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따라서 수당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 및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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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2. 따라서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2월 18일부터 10월까지 근무하셨다면 180일이 넘을 것입니다.3. 정확한 날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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