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2년 정규직 7개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2년 7개월간의 근로기간을 모두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중소기업 30인이상 21년 8월 17일 입사기준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달에 1일이 발생합니다.입사할때 11개가 발생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편의상 입사연도가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는 과정에서 선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는 없으나, 이후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하는 등 정산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0월 16일까지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10월 17일에 2일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