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사대보험공제금액과 실제사대보험신고내역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실제 지급받는 보수와 공단에 신고된 보수총액 간 차이가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지, 그 정도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실제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사용자가 사용해왔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급여가 변동될때마다 보수총액변경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공제하는 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추후 연말정산 혹은 퇴사시에 보정이 되므로 금전적 이득이나 손해가 없습니다.따라서 신고 전에 먼저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 작성하고 한달 쉬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무급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산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11. 회시).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Q.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또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근로자의 소득이 주로 사용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사업의 위험에 따른 부담을 근로자가 지는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은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다는 사실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