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것도 근로자임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매니저가 저러한 말을 했다는 것 만으로 근로자성 증명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다만 이하의 판례 기준을 참고하셔서 근로자성 증명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수집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판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외 다수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Q. 사장과 직원이 말싸움을 크게했을 때 해고시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고예고(30일 전) 및 서면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말씀하신 내용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봐야겠지만, 사장과 말싸움을 1회 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해고를 한다면 양정과다로 인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무단 결근 7일 이상에 대해 징계사유로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당연퇴직이라는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는지 여부 즉 해고인지 여부입니다.만약 해고라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징계해고의 경우 사유/절차/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판단이 불가능합니다만, 다른 사유 없이 오로지 무단 결근 7일만을 사유로 곧바로 해고처분을 한다면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병가사용 몇시간 쓰려는데 하루사용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병가는 회사와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서 이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즉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뿐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할지도 모두 회사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회사에 있는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을 확인해보셔서 병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