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단기 알바는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신고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부정수급액 반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나아가 최대 5년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Q. 추가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 환급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했고, 이로 인해 선생님께서 이득을 보셨다면 법적 근거가 없는 금전 상 이익을 얻은 것이라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당이득이 맞다면 회사 측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다만 세금 등 회사의 실수로 인해 선생님께서 추가로 손해를 감수할 이유는 없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 사전에 확인을 받으시고 과지급된 연차 수당은 회사에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