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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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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3개월이후 어떻다는 말이없이 연장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2. 즉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용이 아닌 수습기간이 끝난다고해서 근로계약이 당연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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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단기 알바는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신고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부정수급액 반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나아가 최대 5년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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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간 근로시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80%'만 지급한다거나 '일정금액'만 지급한다고 명시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지급이 합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임금의 80%'나 '일정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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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자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 26시간 근로계약 하에서 발생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선생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소멸시효(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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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채용 관련 몇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반복된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참고).2. 정규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다시 둘 수는 있습니다.3. 계약기간 외에 다른 근무조건(근무시간, 급여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을 별도로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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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생기면 급여가 준다고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연차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 기간에도 유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다만 선생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근무일로 포함하더라도 이전에 비해서 근무일수가 줄었다면 그에 따른 임금 삭감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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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을받지못했을때 하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진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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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뭐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봉제'와 '호봉제'등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따라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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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인한 수습기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으나,이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다만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은 통상 근로자 월급의 70%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결국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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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 환급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했고, 이로 인해 선생님께서 이득을 보셨다면 법적 근거가 없는 금전 상 이익을 얻은 것이라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당이득이 맞다면 회사 측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다만 세금 등 회사의 실수로 인해 선생님께서 추가로 손해를 감수할 이유는 없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 사전에 확인을 받으시고 과지급된 연차 수당은 회사에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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