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기업 임금협상 안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기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헌법은 노동3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것이 구체화된 법이 노동조합법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Q.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3주전 통보 하면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면 해고입니다.2.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하며 셋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을 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참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3. 한편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는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