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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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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 것 처럼, 근로계약도 구두로 체결됐다는 것만으로 그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의 서면명시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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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임금 못받은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19년 11월 3일 퇴직하였다면 아직까지는 임금 채권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다만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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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주15시간 이상 근로)(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그 외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자인것은 퇴직금 발생과 무관한 사항입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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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 계산방법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 근로 가산수당의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3. 판례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식대 30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명칭과 무관하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22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하고, 거기서 50%를 가산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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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잘못으로 돈을 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다시 청구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사장이 그 금액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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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작성하는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항목 외의 다른 내용도 법 위반 사항이나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작성해도 될 것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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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재직일 수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1년 9개월차에 퇴사하는 것과 2년차에 퇴사하는 것 사이에 퇴직금액은 큰 차이 없을 것입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기일 연기 내용이 있고 이에 동의했다면 연기도 가능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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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는 월급 연봉이오를때마다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방식으로 해도 내용만 명확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즉, 임금 수준이 변동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도 되고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되 연봉계약서만 새로 작성해도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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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일 외 알바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징계와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재직 중 겸직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 하였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도 해당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가 겸직한 것을 이유로 일정 정도의 징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은 사유와 절차 뿐 아니라 양정까지도 판단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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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갑작스런 지점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영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한정 인정되지는 않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전직이나 전보명령의 부당성 판단은 (1)업무상의 필요성과 (2)근로자가 생활상 입게되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며, (3)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만약 지인분이 서울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다음주에 갑자기 지나치게 먼 곳으로 배치가 됐다면, 그것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예컨대 거주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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