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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출석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공의직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어요. 노동위원회에서 출석하라고 문서가 날라왔는데, 근무시간이더라구요. 그러면 이때 노동위원회 출석하는 시간을 공의 직무로 보아서 공가를 쓸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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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하는 것인 바,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시간은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10조에서 명시된 공의 직무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 조사 등에 필요하여 노동위원회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의 영역이 아닌 사권의 영역의 성격이 강하기에 공의직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재심 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 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팀-5828, 2007.08.0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근로자가 국민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위해 근로시간중에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이후 자신을 위한 적법한 선거운동은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고,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관계 법령에 의해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 참석하는 시간, 기타 상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 등은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될 것임(근기 01254-9404, 1991-06-28).

      원칙적으로 공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해석은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팀-5828, 2007. 8. 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업무, 예컨데 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또는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를 위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로 보기 힘들 것입니다(근기 68207-301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당사자가 아닌 증인 등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민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법무 811-28791 ). 다만 급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무 811-29559).

      한편 당사자로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를 출석하는 경우 사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팀-5828).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합니다.

      2.따라서,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재심 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 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출석은 공의직무로 보아 공가를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 출석의 법적 성격에 대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의 직무'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공가 사용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됩니다.

      [참고해석]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재심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또한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가의 인정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2007. 8. 8. 회시 근로기준팀-582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의 직무로 보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출석하라고 문서가 날라왔는데, 근무시간이더라구요. 그러면 이때 노동위원회 출석하는 시간을 공의 직무로 보아서 공가를 쓸 수 있는건가요?

      - 공의 직무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부당 징계 등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를 위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동법 동조에 의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근기 68207-3016)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의 직무 수행 시간으로 보려면 문자 그대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신이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여 당사자로서 출석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 수행 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제3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 수행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가 노동위원회 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규정에 공가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을 해석하시어 회사 공가 규정상의 공가 사유에 해당한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10조는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공민권이라 함은 국가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민이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민투표권, 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등이 있습니다.

      ​공의 직무 혹은 공적 직무란, 법령에 의해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히애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증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 향토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행위, 민방위 교육,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노동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적인 사유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민권 행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봅니다.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팀-5828, 2007.08.08)

      - 여기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재심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출석하라고 문서가 날라왔는데, 근무시간이더라구요. 그러면 이때 노동위원회 출석하는 시간을 공의 직무로 보아서 공가를 쓸 수 있는건가요?

      부당해고등의 당사자로서 구제신청한 부분은 공적영역이 아닌 개인 사적영역으로 보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출석에 대해서는 공의직무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