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계약직, 퇴사전 15개 연차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법정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발생합니다.15개 연차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시 발생하는 연차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1년이 되기전에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애초에 아직 연차가 발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겨서 사용한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법과 무관하게 회사가 재량으로 연차를 쓰게 해 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