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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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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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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없이 입사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못미치는 기준의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즉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합의했다하더라도 법정 요건(1년이상 계속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등)을 충족하면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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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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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측에서 중식제공을 하는데 야간근무시 컵라면 만 제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식이란 점심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시 중식제공이라고만 기재해뒀다면 사용자가 석식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그러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구요. 다만 연장근무 혹은 야간근무를 하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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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프로 프리랜서는 주 52시간 근무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세금을 3.3%만 낸다고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겠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부담분을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이 힘드나, 만약 정말로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일한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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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채용시 4대보험과 프리랜서3.3프로중에 어떤걸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혹은 프리랜서의 형태로 위임계약 등을 체결할지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6개월 단위로 이동하는 일이 잦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실제로 각자 개인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손님을 유치하고 사장으로부터 별도 업무 지시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후 근로자성 인정과 그에따른 각종 수당, 퇴직금 등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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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해온 기간동안은 법 위반 상태가 유지된 것이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에라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진정 자체에 큰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결국 계약서를 작성하게끔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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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급변경에 따른 연차개수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직급변경과 무관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도 아니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년수 매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가산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해 4년차 까지는 16개가 발생하고, 그 다음해 5년차 에는 17개가 발생할 것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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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전 받지못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데,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0년전 받지못한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법적인 절차를 떠나 회사와 합의하여 받는 것은 가능하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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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퇴사전 15개 연차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법정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발생합니다.15개 연차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시 발생하는 연차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1년이 되기전에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애초에 아직 연차가 발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겨서 사용한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법과 무관하게 회사가 재량으로 연차를 쓰게 해 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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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직 노조가 없는이유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등이 제정되던 시기에는 제조업 근로자가 대다수였고, 그에 따라 역사가 오래된 노조는 대부분 생산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업종에서 사무직 노조가 많이 결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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