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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독수리176
순한독수리176

직급변경에 따른 연차개수는어떻게되나요

작년까지 보육교사로서 근무 했습니다 3년 총 16 개의 휴가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리보조교서로서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 휴가는 어떻게 측정 될까요? 퇴사하고 재 취업이 아니라직급만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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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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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되어 발생될 것입니다.

    다만, 직급이 변경되어서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법이 적용됩니다.

     연차발생일수(예를 들어 15개)x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일반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x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제4항).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입/퇴사 절차 없이 단순히 직급만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가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급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이 바뀐다고 연차휴가 개수 등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직급만 변경된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같으므로 내년에도 16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직급 변경과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육교사에서 누리보조교서로 직급이 이동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 개수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는 직급변경으로 인한 연차발생에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 내규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을 알수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입사일 기준 매년 15일씩 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직급만 변경된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급 변경만으로는 귀하의 계속근로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근로자로서 일하다가 단시간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바뀌지 않지만 시간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부여된 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19년 5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0년 5월 : 15개 발생

    21년 5월 : 15개 발생

    22년 5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직급에 상관없이 근속기간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급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 만큼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직급과 관계없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급이 변경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일수가 산정되어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직급변경과 무관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도 아니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년수 매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가산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해 4년차 까지는 16개가 발생하고, 그 다음해 5년차 에는 17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는 것이며 단순한 직급변경 사정으로만으로 연차휴가 개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퇴사하지 않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기존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 누리보조교서로서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 휴가는 어떻게 측정 될까요? 퇴사하고 재 취업이 아니라직급만 변경 되었습니다

    단순히 보직변경의 인사이동이라면 계속근로기간 중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별로 15개 발생하면 4년차라면 16개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일수는 근무기간에 따라 증가합니다. 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전부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직급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