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없이 입사했는데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없이 입사했는데 받을수있나요?근로계약서에도 명시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대답해주세요. 대충받을수 있을거라는건 알수있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의 요건에 충족함에도 사전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노사 당사자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무효이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 퇴직금이 없다고 통지받았어도 사용자는 여전히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이 없이 입사했다는 말씀의 뜻을 헤아리가 어려우나,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퇴직금 미지급 약정) 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며, 귀 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못미치는 기준의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합의했다하더라도 법정 요건(1년이상 계속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등)을 충족하면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되는 후불적 금품으로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없이 입사했는데 받을수있나요?근로계약서에도 명시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대답해주세요. 대충받을수 있을거라는건 알수있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퇴직금은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합니다.
2.퇴직후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퇴직후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퇴직금은 사전에 포기한다고 약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이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 없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사용자는 계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1주 15시간 이상 근무)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설령 이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속하고 입사한 경우에도 1년 만근 시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