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 처방 후 치료하는 치료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해주신대로 "의사가 처방하여 치료를 진행했고, 근무시간표를 카톡으로 받아 시간표대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였고, 근무장소가 정해져있었습니다. 또한 환자상담, 치료활동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환자스케줄도 안내했습니다" 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증빙이 중요할 것입니다.가급적이면 노무사에게 대면상담을 받거나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