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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가 12개인데 조금 이상해요

제가 현재 4년제 재직 중인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제 연차를 12개라고 하는데 한 달에 한 개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원래 법적으로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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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근무한 경우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면, 16개 이상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고 1년 되는 날 15개입니다. 4년째면 16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년 연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최소 16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아니 법보다 부족하게 부여된 연차에 대하여는 신고할 수 있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에 15개씩 부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15개의 연차휴가(가산휴가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2개를 부여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부여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사업장 내부 규정 등에 근거하여 휴가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이상근로부터 15 15 16 16 이런식으로 가산해서 1년 단위로 부여됩니다.

      4년차시라면 1년 연차는 16개가 될 것 입니다.

      12개만 부여받았다면 남은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개가 발생하고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

      4년째 재직중이라면 최소 16개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