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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Q.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퇴직사유에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하에 퇴사하는 것입니다.1과 같이 기재하셔도 괜찮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사항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필수 명시사항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합니다.
Q.  27일이 빨간날이면 시급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27일 역시 공휴일로 지정되었기때문에기본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 날 예정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셔야 하며,당일 업무수행시 1.5배의 시급을 받으셔야합니다(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은 2배).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Q.  회사와에 근로계약중에 일못히면해지가 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회사 업무에 지장을 미칠정도로 저조하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상세하게 검토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Q.  죽고싶습니다 난 왜?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셨지만, 불복절차가 있기때문에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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