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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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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처리 후, 퇴직금은 몇개월 안에 받는건가요?

보통 퇴직처리가 되고나서 퇴직금은 몇개월 안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떤 분은 반년동안 받지 못햇다는 분들도 계신대

이런건 신고 대상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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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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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퇴직금의 경우 퇴직급여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위반한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년이 넘도록 받지 못한 경우도 당연히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지급을 거부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지급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