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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Q.  100원 ~ 200원규모의 소규모 임금체불도 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소액의 금액이라도 계산이 잘못되어 체불된 부분이 있다면,임금체불이므로 이에 대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Q.  주52시간 주말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일주일 기준 52시간입니다.다만 당직근무(일·숙직근무)와 같은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와 별개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주52시간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Q.  알바하다그만두면 보통.첨에얼마나 하기로했든지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내로 임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임시공휴일때문에 말많은데 전 일하는데 휴일수당처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기존에 받아야 하는 급여 외에 1.5배(8시간 초과시는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설날 임시공휴일 31일은 안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31일 또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별도로 31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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