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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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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5일 작성 됨
Q.
100원 ~ 200원규모의 소규모 임금체불도 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소액의 금액이라도 계산이 잘못되어 체불된 부분이 있다면,임금체불이므로 이에 대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주52시간 주말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일주일 기준 52시간입니다.다만 당직근무(일·숙직근무)와 같은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와 별개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주52시간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알바하다그만두면 보통.첨에얼마나 하기로했든지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내로 임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임시공휴일때문에 말많은데 전 일하는데 휴일수당처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기존에 받아야 하는 급여 외에 1.5배(8시간 초과시는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설날 임시공휴일 31일은 안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31일 또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별도로 31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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