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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Q.  재수하면 성공 하나요??의견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분야 상담은 아니라서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나,성실히 1년간 과정을 잘 수행한다면 분명히 성적이 오를 것입니다.
Q.  회사와 계약 후엔 4대보험(산재보험)이 바로 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이 있다면 회사에 빠른 취득신고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Q.  직원이 어렵다면서 가불요청하는 경우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는 비상시 지급이라는 제목 하에 특별한 경우 미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Q.  2019년12월 입사면 올해는 연차가 몇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12. 15개12. 15개12. 16개12. 16개12. 17개12. 17개 가 발생합니다.
Q.  월 소정근로일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설 연휴 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월급제이고, 1일~말일 근무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통상의 일할계산 방식으로 12일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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