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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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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7일 작성 됨
Q.
일반 직장에서 사장이나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책정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선에서 회사의 정책, 매출액, 동종 업계의 관행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2024년 10월 27일 작성 됨
Q.
뉴진스가 최근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국감에 나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뉴진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회사가 조직적으로 특정 근로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작성 됨
Q.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은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출산일을 전후로 하여 90일을 사용하는 휴가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사용하는 휴직입니다(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전에도 사용가능).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개정법은 부모 둘다 사용시 1년 반까지 사용가능).
2024년 10월 13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를 한곳에 10년 정도 하면 뭔가가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10년 근무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3일 작성 됨
Q.
한국 노동법상으로 사람을 자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하기위해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징계해고 등의 경우 해고 사유, 양정, 절차 측면의 정당성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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