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사용시 급여산정 방법 궁금합니다.
올해 유급휴가가 15일이 주어졌고
이번달에 유급휴가 15일을 연속으로 사용했다면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0일에서 휴가일수 만큼 제외하고 일할 계산되서 지급
한달치의 급여가 지급
다른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연차를 사용하여 한 주에 출근이 하루도 없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를 모두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달급여에서 1주 모두 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유급휴가 15일 사용 이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달분의 급여가 그대로 지급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유급휴일이므로 약 2일 정도의 주휴수당만 공제되고 한달치의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을 합니다. 다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입니다.
따라서 몇일을 사용하든, 유급처리이므로
임금은 그대로 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15일의 휴가를 근로일 기준 연속하여 사용하였다면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그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이기때문에 1은 아닙니다.
2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3의 방법으로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한 휴가가 유급휴가라면 급여에서 공제됨 없이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별도로 급여가 차감되지 않고 정상적인 월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해도 급여가 지급된다는 의미로서, 해당 일에대해서 급여를 공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주 5일을 모두 휴가를 사용함으로서 출근을 안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