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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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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 작성 됨
Q.
연봉 3600인 회사에 들어가면 월 300씩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매월 300만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비과세 수당 등이 없다면 세후 약 2,636,100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노무사 직업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매년 공인노무사 시험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출산휴가 급여?! 회사에 불이익이나 손해가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출산휴가 최초 60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나,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월 210만원(상한액)을 지원하여 주므로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와의 차액만큼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일당로 받으면 일요일과 빨간날 출근하면 2.5빼더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의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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