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에 기타근로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식대, 상여금(연간 상여금액의 3/12)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임금명세서상 최저임금미달,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기준 약 2,096,270원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이를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아울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은 이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