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근무특성상 휴게시간이 대기시간(근로인정) 대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청원경찰법상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라고 하여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이에,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이거나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대기시간 등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진압 및 계호가 필요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임산부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 12. 19.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까지(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임금에서 삭감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한편, 유사산휴가급여의 경우 월 21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고용보험에서 그 지급이 이루어지며, 사업주는 월 통상임금에서 월 210만원의 차액을 60일 동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휴가급여에 대하여 대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