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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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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것)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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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과 수습기간 중 문자로 퇴사 후 급여 미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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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실제근무시간인가요 아님 계약서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및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다르게 근로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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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번째 실업급여 신청시 몇개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의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셨다면 현재 퇴직하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약 150일에 해당할 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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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미달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총 유급시간은 월 약 264.4시간으로 산정되어 최저임금 기준 약 2,651,975 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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