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승계할 때, 퇴직금도 승계받는 회사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하는 기업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하는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의 효력이 없으므로 양수하는 기업에서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전체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래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세전 약 3,403,681 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적, 비자에 따라 4대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으로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후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세후 약 2,957,161 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