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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급여 계산 문의 ( 주휴일 관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1주이며, 첫 주는 주중 입사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13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봉계약시 월 근무일 미달일 경우에도 기본급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기본급, 식대 등)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천 진정서 취하후 피진정인 고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노동지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한다면 해당 취하 사실에 대하여 피진정인에게도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피진정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정 등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로 인하여 피진정인이 무고죄 등으로 고소 등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5.05.0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해당 조항은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정산)한다는 것이므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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